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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유의사항

by L1039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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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하여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 그리고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은 첫 번째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현대 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네 번째,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한 자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4.69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취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3억원까지 가능하고 신혼 및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4억원까지 가능합ㅂ니다. LTV는 최대 70% 이내입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60% 이내입니다.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45%~연 3.55%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의 경우는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고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확인을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주택과 관련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의무제도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