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고용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서 인력양성, 창업, 고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는 열려 있는 취업 기회를 생기게 됩니다.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 중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법에 적용되는 외국인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업종
-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기간이 지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지원 내용 및 한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금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려금 대상자들의 임금의 80% 한도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으로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에 걸쳐서 2번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에 따라서 최소 3명~최대 30명까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 기준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되는데 단,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되는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6개월 분을 신청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한 피보험자 월별 임금대장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해당자에 한해서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가족부양 책임 증명 관련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세너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고용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거나 이직시킨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고 기존에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5배의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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