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직장 내에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일정 금액의 휴가비를 조성하여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휴가비의 50%를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모은 적립금을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숙박이나 교통, 국내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원 및 대표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소상공인, 대표를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1인 기업인 소상공인도 중소기업 확인서 내에 기업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대표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형태에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단, 전문직은 참여가 불가능하고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기업 혜택 및 사용처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것이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 제도 신청 시에 가점이 부여되고 실적을 인정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숙박이나 입장권, 체험, 레저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휴가샵 베네피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 2024년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숙박상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 연천, 강화 옹진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상시모집으로 진행이 되는데 2024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5만 명의 모집인원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업 단위로 온라인에서 신청을 진행하는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관광고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 후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이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분담금도 포함하여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당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제출 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 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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