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L1039 2024. 4. 16.
반응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이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은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찾아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LH가 입주 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LH가 임차인이 되지만, 실제 부동산 매물은 청년들이 찾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안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이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2,3 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사항에 해당되는 청년이 많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을 1~3순위로 나눠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2순위 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총자산이 36,100만원이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총자산이 2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최초 계약 시 임대기간은 일반적인 전세와 같이 2년입니다. 임대차 계약 2년이 종료된 후에는 입주자격이 재확인하게 되면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1인 단독으로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2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외 광역시는 9,500만원이고, 기타 도시는 8,500만원입니다. 3인이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는 1.2억~3억까지 전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지원금에 대해 연 1~2% 이자만 내면 됩니다.

신청 방법

LH 청년저네임대주택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공급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서 오늘의 청약일정을 클릭해서 유형에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세부유형에 장기전세,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택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본인이 입주 가능한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또는 입주자 수시모집 등 날짜별로 청약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 및 순위에 알맞은 공고 확인한 후에 청약 신청서를 읽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정도 소요되니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서 거주하는 곳에서 계약기간을 잘 계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