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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by L1039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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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의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청년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청년독립가구는 1억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같은 조건은 제외 대상입니다.

  1.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자매, 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각 지자체(도/시/군/구 등)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원을 월 최대 20만원씩 청년 본인 계좌로 12개월간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사업 시행기간인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라면 변경신청을 통해서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자체의 월세 사업이나 1차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종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 일정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5년 2월 25일 화요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사기간은 신청자가 많아서 45일에서 60일 지나고 난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으로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여러분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주소시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최대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소득·재산 신고서는 재산사항만 입력하면 되고 서약서는 서약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